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40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은 시장상가로서 정기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0.8.27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대지 303.23㎡, 상가건물 339.12㎡, 지하주차장 43.785㎡ 중 청구인지분 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8.9 양도(계약일)하고 93.9.23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2백만원, 양도가액 21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71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시장상가로서 정기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8.27 OOOO시장(주) 및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3.8.9(계약일)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에 공동으로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부동산 가액의 1/2(취득가액 222,000,000원, 양도가액 21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93.9.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장래성이 없어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건설교통부에서 96년 4/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상승율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년도인 90년부터 양도년도인 93년까지는 전국의 평균지가는 2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천시 오정구(분구되기전의 중구와 남구의 평균지가를 감안하여 계산)의 지가는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