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5.8㎡, 주택 10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26 대한예수교OO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로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교회는 특수관계로서 기준시가 166,771,670원보다 70% 이하의 저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101,771,670원을 증여로 보아 1996.6.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0,47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교회의 부목사로 매월 사례비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위치가 높고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주택으로 기준시가는 166,771,670원이나 OO감정평가법인에서는 151,201,240원으로 평가하듯이 기준시가가 잘못된 것으로 저가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교회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70% 이하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양도자인 OO교회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제2호에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교회 당회장인 OOO 목사의 子로 1992년 이후 동 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사례비, 수양회비, 도서비등을 매월(1995년: 월 1,200,000원) 수령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교회의 예결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OO교회의 재산으로 1995.6.4 동 교회 당회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당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6,771,670원으로 결정한 반면, 청구인의 의뢰를 받은 OO감정평가법인은 151,201,240원으로 감정하고 있음이 재산평가조서, 감정평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OO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사례비, 수양회비, 도서비등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상속세법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9%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양도자인 OO교회가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