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42㎡, 주거용건물 82.18㎡(주거용건물 82.18㎡를 이하 “구가옥”이라 한다)를 1983.8.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구가옥을 헐고 같은대지 위에 주거용건물 216.54㎡(주거용건물 216.54㎡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쟁점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1.18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1990.5.1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쟁점주택 신축비를 136,797,63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19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75,540원 및 동 방위세 1,975,10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자체의 구조적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재시공한 관계로 공사비가 일반공사보다 조금 많은 금액인 136,797,630원이 소요되었고, 쟁점주택이 불량주택이라고 소문이 나서 당시 시세에 비하여 약간 저렴한 가격인 160,000,000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분청에서 청구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신축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영수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적쌓기 노임비등 인건비로 처리한 금액등은 노무자의 인적사항, 작업인원 및 작업일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신축비용은 평당 2,088,000원으로 쟁점주택 신축당시(1988년도)의 다른주택 신축비용보다 월등히 많아 청구주장 신축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시기는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던 시기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60,000,000원)은 취득가액(181,000,000원)보다도 낮은 수준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신고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5.1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5,000,000원, 쟁점주택 신축비용은 136,797,630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라 하여 19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구조적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평당건축비가 다른 주택의 평당건축비보다 많이 소요되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청구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신고 쟁점주택 신축비용의 경우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건축비가 평당 약 2,088,000원으로서 신축당시(1988년도) 다른주택의 통상평당건축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고 달리 청구주장가액이 쟁점주택 신축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신고 쟁점주택 신축비용의 모두가 쟁점주택 신축시에 사실상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가 우선 불분명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신고가액: 160,100,000원)의 경우 청구주장 쟁점주택 신축비용(136,797,630원)을 제외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가액은 23,202,370원(160,000,000원-136,797,630원)으로서 당시 기준시가(㎡당 307,000원)의 약 53%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쟁점주택이 불량주택이어서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기준시가의 절반수준에 쟁점부동산(토지)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신고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양도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