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24 선고일 1997-03-18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OO OOO OO OOO 대지 27,124.7㎡의 3.44/27,124.7지분 및 상가 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아파트단지내 지하상가로 양도일 현재까지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95.12.29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5.12.30 개정되어 96.1.1 시행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위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1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법령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 법령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