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OO OOO OO OOO 대지 27,124.7㎡의 3.44/27,124.7지분 및 상가 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1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법령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 법령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