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7.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932,18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32,18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O OO OOOO 대지 58.644㎡, 건물 103.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4.5.17 취득하여 95.12.25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32,338,774원으로 하여 96.2.2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결정을 하면서 필요경비를 1,460,617원으로 감액하여 96.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18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없었던 바 처분청의 결정은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이 예정결정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므로써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결정한 경우에는 확정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5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3조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이하 “확정결정”이라 한다)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 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이하 “예정결정”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6조에서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11조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 95년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었다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회신한 공문(재산 46310-159, 97.1.28)및 청구인에 대한 미과세증명서(발급번호: O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경우 이건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법정기간(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내에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한 바 없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96.7.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에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도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비록 이 건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국심94중4805, 95.3.7)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