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연금이 (주)○○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08 선고일 1997-11-05

[요지] 청구법인은 ○○연구소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이 (주)○○통신의 주식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외 243사가 94.5.4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주)○○통신을 설립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94.5.17 제2이동통신 허가신청 공고시에 허가조건으로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400억원이상을 출연할 것을 제시하고 허가서 교부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납부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4.6.29 (주)○○통신 구성주주별 출자비율에 따라 쟁점출연금을 부담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6.29 청구외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자본금 10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총 출연금(400억원)중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 4억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 합계 14억원을 납부하고, 94.1.1~94.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쟁점출연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출연금을 청구법인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6.5.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1,293,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00,000원 합계 170,09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6.8.22 동 결정서를 받고 9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94.6.29 (주)OOO통신의 구성주주로서 지분율 1%에 대한 불입자본금 10억원을 납입하면서 불입자본금의 40%에 해당하는 쟁점출연금(4억원)을 OOOOOO연구소에 납부하였는 바, 이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법정기부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연구소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이 (주)OOO통신의 주식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외 243사가 94.5.4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주)OOO통신을 설립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94.5.17 제2이동통신 허가신청 공고시에 허가조건으로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400억원이상을 출연할 것을 제시하고 허가서 교부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납부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4.6.29 (주)OOO통신 구성주주별 출자비율에 따라 쟁점출연금을 부담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출연금이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95.8.4 정보화 촉진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6.1.1 폐지)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정보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95.1.1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6.29 (주)OOO통신의 구성주주로서 참여지분율 1%에 대한 불입자본금 10억원을 납입하면서 불입자본금의 40% 해당하는 쟁점출연금(4억원)을 OOOOOO연구소에 출연한 것은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4.5.2 독점적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인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OO(주)외 243사와 함께 (주)OOO통신을 설립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94.5.17 제2이동통신 허가신청공고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이동통신 기술연구개발비로 허가서 교부전까지 400억원이상을 출연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OOO통신의 구성주주들은 94.6.3 이동통신 기술연구개발비 출연금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출연금 400억원을 각 구성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OOOOOO(주)가 부담하도록 약정 한 후, 94.6.7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OOO통신 명의의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면서 80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렇게 설립된 (주)OOO통신으로부터 94.6.13 불입자본금 10억원과 쟁점출연금 4억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 이를 납부한 후 동 주식 20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독점적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인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OOOOOO(주)외 243사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조건에 따라 쟁점출연금을 출연하고 (주)OOO통신의 주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