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07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사본, 양도소득세 결정전 해명자료사본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88.2.25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00원을 일시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을 보면 매매원인일이 89.2.28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74,184,000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O상 매수자인 청구외 ○○의 인감이 주일본대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 신원증명O상의 ○○ 인감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6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 소재 임야 16,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29 취득하여 90.12.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인 90.12.6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73,060원 및 동방위세 1,674,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89.2.28임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0가단25412, 90.9.4),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2.28이고, 따라O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사본, 양도소득세 결정전 해명자료사본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88.2.25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61,200,000원을 일시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90가단 25412, 90.9.4)을 보면 매매원인일이 89.2.28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74,184,000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O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이 주일본대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 신원증명O상의 OOO 인감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O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O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O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89.2.28이라고 주장하면O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0가단 25412, 90.9.4), 청구인의 인감증명O, 89.3.6자 위임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거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0.12.6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O,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따라O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