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사본, 양도소득세 결정전 해명자료사본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88.2.25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00원을 일시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이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을 보면 매매원인일이 89.2.28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74,184,000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O상 매수자인 청구외 ○○의 인감이 주일본대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 신원증명O상의 ○○ 인감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6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