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로는 공급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공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과세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으로서 부당함
[요지] 실지로는 공급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공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과세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으로서 부당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 2기분 부가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에서 OO보일러 대리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8,358,862원으로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21,639,36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93년 제2기중 125,354,546원, 94년 제1기중 179,990,897원 합계 305,345,443원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42,54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98,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중복과세된 공급가액 16,263,636원에 대하여는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63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0 심사청구를 거쳐 96.10.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93.6.29 OO엔지니어링(주)와 200개의 보일러 공급대가 120,000,000원, 94.4.21 OO보일러와 120개의 보일러 공급대가 51,800,000원, 94.4.20 OOOO가스 제OO지역 관리사무소와 165개의 보일러 공급대가 70,350,000원에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당해 납품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수량을 늘려 보일러 공급자인 주식회사 OO보일러로부터 매입단가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이며 실제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별 납품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목적물에 대한 규격·수량·납품일자 및 대금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고, 거래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형식상 흠이 없는 계약서인 점, 둘째, 처분청이 93년 제2기 및 94년 제1기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305,345,443원중 쟁점금액은 실거래가 없었으며, 16,263,636원은 적정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해당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68,945,44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누락되었다고 확인된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95.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을 주식회사 OO보일러에서 출고받아 OO엔지니어링(주)등 3개업체에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매출누락상대방 기분 공급가액(원) 청구인 주장 OO엔지니어링(주) 93/2 109,090,910 거래부인 O O 보 일 러 94/1 47,090,910 거래부인 OOOO가스 94/1 63,954,545 거래부인 소 계 220,136,365
(2) 92년~94년간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주)OO보일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주)OO보일러의 매출처(청구인)원장 92/1 97,852 90,521 732 90,521 92/2 223,201 206,653 1,654 206,653 93/1 165,673 154,152 1,189 147,680 93/2 278,358 252,191 2,616 252,191 94/1 321,638 289,288 3,383 278,288 94/2 590,342 536,214 5,412 499,167 계 1,529,019 1,474,500
(3) 청구인에게 납품계약내용(93.6.29 OO엔지니어링등 3건)의 물품을 출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당심의 심리자료 협조요청(질문)에 대하여 주식회사 OO보일러는 대리점의 단체주문시 할인출고요청에 대하여 현장출장등 확인조사를 통하여 보일러 1대당 2만원정도의 할인출고를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출고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납품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청구인에게 출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OO보일러 OOO 및 OOOO가스 제19지역관리소 OOO는 다량 구매시 주식회사 OO보일러로부터 가격을 인하하여 출고할 수 있으므로 물품인도없이 계약서에 날인하여 달라는 OOO(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OOO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며 물품(보일러)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당심에서 97.5.16에 평택시 OO동 소재 주식회사 OO보일러에 현지출장하여 주식회사 OO보일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청구인 신고 매입액 기별 계 년 계 OO보일러 OOO대리점 (OOOOOOOOOOOO) 92/1 90,521 297,174 90,521 92/2 206,653 206,653 93/1 147,680 399,871 154,152 93/2 252,191 252,191 94/1 278,288 777,455 289,288 94/2 499,167 536,214 계 1,474,500 1,474,500 1,529,019
(6) OOOO가스는 대부분의 가스보일러를OO쎌틱(주)로부터 매입하며, 94년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파이프등 보일러의 부자재로서 매출·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분 매출액 (천원) 매입 (천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액(천원) 94/1 99,365 87,540 3,000 94/2 93,265 28,674 2,432 계 192,630 116,214 5,432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OO보일러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분 매출액 (천원) 비 고 94/1 2,224 과세특례자임 업종: 일반기계장비 수리업 94/2 3,000 계 5,224
(8) OO엔지니어링(주)는 심리일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면 계약내용에 따라 실지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식회사 OO보일러와 청구인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재화에 대하여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당심이 주식회사 OO보일러에 요구하여 당심에 제출한 주식회사 OO보일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납품계약서상의 수량 및 금액에 대한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92년~94년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중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주식회사 OO보일러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과 같거나 많은 사실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재화의 거래가 없었다고 보이며, 또한, 당심의 질문에 대한 주식회사 OO보일러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납품계약서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달라 출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에 의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OOO등 3개업체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재화에 대하여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보일러로부터 단체납품에 따른 할인출고를 받을 수 있다는 청구인의 요구에 청구인과의 친분때문에 허위납품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 실지거래사실은 없었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입금표 등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품계약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주식회사 OO보일러로부터 공급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OOO등 3개업체에 매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보일러로부터 제품을 저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작성한 납품계약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 실지로는 공급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공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