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75 선고일 1997-02-04

[요지] 명의신탁을 사실로 볼만한 특단의 증빙(공증사실이나 매수당시의 계약서,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1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시의 가액 00원중 청구인 부담분 00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80㎡중 2분지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77.12.21 취득하여 1990.11.2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1990.11.22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5.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42,445,720원과 동 방위세 128,48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4 이의신청 및 1996.8.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77.12.21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누나)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½지분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응하였던 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구외 OOO는 자신의 소유권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1983.8.24자로 실재하지도 않는 채권 20,000,000원을 담보 목적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고 나아가 혹시 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청구시 청구인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징취에 협조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1983.9.22자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등 후일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놓았다가 마침내 1990.1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90가합 69756호)을 거쳐 1990.11.22자로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한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서류는 청구외 OOO가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도 모르고 화해조서 작성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건네준 사실과 인낙조서 작성시에는 법원에 출두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 준 사실밖엔 없고 1984.12.22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에 건물(연면적 1,182.49㎡)을 신축할 당시에도 당초부터 소유권 및 소유의사 조차 없던 청구인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고 재산세 고지서(토지분) 수납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토지분 재산세까지도 청구외 OOO가 그의 주소지 인근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에서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등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한푼의 대가도 수령한 바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인낙조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인낙조서는 민사판결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낙조서의 내용 즉,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사실로 볼만한 특단의 증빙(공증사실이나 매수당시의 계약서,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10억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시의 가액 37,500,000원중 청구인 부담분 18,750,000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1990.11.5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총대금 3,750만원에 1977.12.21 매수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을 OOO가 우선 전부 부담하여 매수한 후 청구인이 ½인 1,875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½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일응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다만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채무를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3.9.22자 화해조서에 의하면 신청인(OOO)은 피신청인(청구인)으로부터 1983.11.30까지 금 2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1983.8.23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명의신탁계약서등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0.11.22자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