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74 선고일 1997-01-13

[요지] 경정결정 고지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기산)하며, 동 환급세액 중 1차 경정결정 고지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차 경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기산)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8부1200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에 대하여 90.10.1~91.9.30 액 83,495,530원에 충당하였음을 통지한 처분은, 기간에 대하여 각각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OO 소재 공장에서 엽연초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왔는 바, 90.10.1~91.9.30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중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은 54,886,481원,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잔액은 75,950,801원이고, 91사업년도에 새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은 5,801,294원,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11,602,588원(기 설정한 준비금 잔액 및 새로 설정한 준비금 합계액 148,241,164원을 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3.31부터 수출사업을 폐지하였다 하여 전시 준비금 잔액을 일시환입(익금산입)하고, 91사업년도에 새로 설정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91사업년도분 법인세 83,495,530원을 결정하고, 그 이후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환입(익금산입)시킨 148,221,164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0,279,150원을 환급결정한 후, 96.6.16 청구법인에게 동 환급결정세액을 위 부과결정세액 83,495,530원에 충당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수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의 주문을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수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출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처분청이 환급결정한 세액 중 40,924,980원(92 및 93사업년도분)은 94.6월에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4.6월~96.6.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91.3.31 이후 수출실적이 없고, 이 날부터 공장조업을 중단하였으며, 94 및 95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91.3.31자 수출사업폐지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준비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둘째,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고 이 건 경정결정일(96.6.16)로부터 30일내에 환급(충당)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중 수출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 쟁점준비금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에 대하여 1차 경정결정고지 등이 있은 후 이를 다시 재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준비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91.3.31 이후 수출실적이 없고, 엽연초의 수출을 위한 공장이 위 같은 날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94 및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동 제조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중 수출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상 “폐업”에는 사실상의 폐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하겠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 처분청이 쟁점준비금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등 (가)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함)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1호에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단서 생략)”, 그 제6호에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때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은 환급금의 발생원인이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국가가 당초에 하자있는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그 후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그 납부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6호의 규정은 환급금의 발생원인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환급을 무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하여 후에 정부가 무신고에 대한 결정 또는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한다는 규정임을 알 수 있는 바,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1차 경정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2차 경정결정이 있었다면, 그 2차 경정결정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위 같은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국심 88부1200, 89.1.11외 다수 같은 뜻임),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2차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 중 1차 경정결정 고지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기산)하며, 동 환급세액 중 1차 경정결정 고지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차 경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재경원예규 세조22601-707, 91.6.1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93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94년 6월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고, 91~95사업년도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으로 쟁점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등 96.6.16 재경정결정한 사실이 각각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쟁점이 되는 91~93사업년도의 고지 및 환급결정세액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년도 94년 6월 경정 96년 6월 재경정 90.10.1~91.9.30 9,771,642원 고지 83,495,530원 고지 91.10.1~92.9.30 4,335,805원 고지 23,074,604원 환급 92.10.1~93.9.30 고지세액 없음(0원) 17,850,376원 환급 (나)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92사업년분 환급결정세액 23,074,604원에 대하여는 동 환급세액 중 94년 6월 경정결정고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4,335,805원을 그 납부일로부터 96.6.16 재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나머지 차액 18,738,799원은 94년 6월 당초 경정결정일로부터 96.6.16 재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93사업년도분 환급결정세액 17,850,376원에 대하여는 동 환급세액을 94년 6월 당초 경정결정일로부터 96.6.16 재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