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00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00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5.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4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계산착오가 발견되어 1996.6.27 위 고지세액을 3,521,25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는 1989.6.24에 35,400,000원, 1990.9.1에 50,000,000원, 1994.7.1에 53,000,000원으로 각각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로 보건데 쟁점아파트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는 35개월이고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5개월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64,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