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72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00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5.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4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계산착오가 발견되어 1996.6.27 위 고지세액을 3,521,25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는 국세청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 및 양도하였을 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였으며, 1993.2.1 국세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것은 실제 시세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고시를 생략한 것에 불과함에도 일괄적으로 환산양도가액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내역을 보면, 1989.6.24에 35,400,000원, 1990.9.1에 50,000,000원, 1994.7.1에 53,000,000원으로 각각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하였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50,000,000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64,600,0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0.5.1 개정) 제115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0.9.1 개정) 제56조의 5 제2항에는『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3.7 취득하여 1994.1.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는 1989.6.24에 35,400,000원, 1990.9.1에 50,000,000원, 1994.7.1에 53,000,000원으로 각각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로 보건데 쟁점아파트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는 35개월이고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5개월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64,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