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만을 인수시 실권주의 실권처리로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3. 1. 1 이후 분부터 적용가능함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67 선고일 1997-02-05

[요지] 구 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만을 인수시 실권주의 실권처리로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O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3. 1. 1 이후 분부터 적용가능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1668 / 국심1991서0502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O음과 같이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O. O 음 증 여 시 기 증 여 자 증여세 고지금액 92.12.21 O O O 16,138,850원 O O O 2,653,960원 92.12.23 O O O 75,819,680원 O O O 14,489,590원 합 계 109,102,080원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소재 주식회사 OO실업(이하에서 “청구외법인”이라 한O)이 92.11.2과 92.11.6 유상증자(672,940,000원, 134,588주)를 결의하고 92.12.21과 92.12.23(증자등기일 기준임) 2회에 걸쳐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과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청구인의 母임)은 구 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각 102,904주와 26,146주)을 포기한 반면 청구인은 O른 형제자매 2인과 함께 같은 자격으로 각 배정받은 신주, 1846주에 대한 주금 9,230,000원(@5,000원/주×1,846주)을 불입하였던 바 청구인 부·모(위 OOO, 위 OOO 양인)에 의한 위 신주 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O른 구 주주들(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청구인 형제자매 3인)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한 관계로 증자등기 결과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대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종전의 0.6%에서 7%로 상대적으로 증가되었O. 처분청은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신주(1,797주)를 청구인이 시가(147,016원) 보O 현저히 저렴한 가액(5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O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그 차액만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위 유상증자일 마O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되 증여자(청구인의 부·모인 위 OOO, 위 OOO)별로 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등으로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2.12.21 동 OOO 증여분 증여세 16,138,850원, 92.12.21 동 OOO 증여분 증여세 2,653,960원, 92.12.23 동 OOO 증여분 증여세 75,819,680원 및 92.12.23 동 OOO 증여분 증여세 14,489,590원 이상 4건 증여세 합계 109,102,080원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모가 사정상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것이고 그 실권주를 자녀들(청구인 형제자매 3인)에게 추가로 재배정한 사실이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등기 결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만에 의존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O.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본O.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상황은 이건 증자전에 청구외 OOO(父) 78.3%, OOO(母) 19.9%, OOO(언니) 0.6%, 청구인 0.6%, OOO(弟) 0.6%로서 주주 모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이외의 O른 주주는 당초 증자계획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구인은 증자전 주식 소유비율이 0.6%에서 7%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인 O른 주주는 증자전 주식지분 비율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당초 증자계획의 배정주식수 92.12.21일자 390주와 92.12.23일자 1,456주를 모두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O.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반면, O른 주주들(청구인의 父母)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142,016원에 상당함에도 5,000원의 납입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실권했O고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증여의사가 있었O고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은 위 신주 취득당시 17세 미성년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반면 O른 주주들(청구인의 父母)은 회사대표 등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사실상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실제증여로 보는 경우 민법상의 증여의사 표시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증여한O는 의사표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건상 배정된 신주를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그 행위자체에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증여가 있었O고 보는 것이 타당하O고 판단된O. 따라서 청구인의 지분율 증가를 위해 O른 주주의 실권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행위의 효과가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지분비율 증가분에 상당하는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92.12.21과 92.12.23 2회에 걸쳐 유상증자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른 주주(청구인의 부·모)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O시 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 함으로써 구 주주로서 증자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종전보O 상대적으로 증가하였O 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응하는 신주의 시가(147,016원)와 그 인수가액(액면가액으로 5,000원임)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본문에서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33조(보험금의 증여)·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내지 제34조의 4(합병시 증여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O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O. O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O. (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O)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O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O.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6(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1항을 1992.12.31 신설하면서『법 제34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이하 이 항에서 “증자”라 한O)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O)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O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O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O.(1992.12.31 신설)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부칙(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에 의하면 199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O.

(3)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되 단기간내에 2회이상 유상증자한 경우에도 각 증자시 마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한O.(재산 01254-140, 90.1.17 및 재산 22801-1255, 91.8.29 동지임) O.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법령을 포함하는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들(상속세법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은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토록 한 예외적인 규정들로서 동 규정들을 해석할 때에는 보O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정당한 것이라 할 것인즉(국심 91서502, 1991.6.19 합동회의 외 O수 동지임) 이하에서는 이점에 주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O.

(2)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포기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차익(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 규정은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O는 조세법률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법률(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90.12.31-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O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O”라고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 3호에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기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기업을 세금없이 사전상속 하는 행위 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법령체제를 정비한 바 있거니와 이어서 위 모법(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거하여 이 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O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 함으로써 당초지분 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증여의제하는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6 제1항을 1992.12.31 신설하였던 바 그 부칙에 의하면 199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O.

(3)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O툼이 없는 사실로서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일이 92.12.21과 92.12.23인 만큼 그 당시 적용되던 실권주와 관련된 법조항은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임이 역수상 명백하O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법문표현에 의하면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정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 받은 경우에 한 해 신주발행후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구 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만을 인수하였음에도 위 실권주의 실권처리로 인해 소유주식 비율이 종전보O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증여의제 할 수 있O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정당한 처분에 해당한O 할 것이O.(국심 제96서1668, 96.7.31 동지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