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50 선고일 1997-01-11

[요지] 도로 405㎡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지므로 해당토지만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1131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2,306,775,000원 및 동 방위세 384,399,100원 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도 로 405㎡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등 8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OOO가 90.11.22 사망함에 따른 재산 상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다 음】 소 재 지 공부상 지목 면적 기준시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6.6㎡ 6,600,000원 〃 〃 OOOOOO 대지 9.6㎡ 7,200,000원 〃 〃 OOOOOO 도로 405㎡ 150,995,857원 〃 〃 OOOOOO 대지 46㎡ 46,000,000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 도로 175㎡ 10,341,800원 〃 〃 OOOOO 〃 378㎡ 22,338,288원 〃 〃 OOOOO 〃 306㎡ 18,083,370원 합 계 (7필지) 1,326.2㎡ 261,559,315원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평가액 261,559,31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5.12.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306,775,000원 및 동 방위세 384,39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3 이의신청과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20여년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또한 관할 시도의 보상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보상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소재 4필지의 경우는 사실상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소재 3필지는 아파트단지내의 사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만, 특정인만 사용하는 도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 특별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아니한 토지, 기타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4중1131, 94.8.9 등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당심판소가 관할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마포구청 부과 13410-3052, 96.12.5, 만안구청 지적 13500-1232, 96.12.10)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4필의 경우 OOOOOOO, OOOOOOOO, OOOOO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서 택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OOOOO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71.9.1 편입)로서 종합토지세등이 부과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소재 3필지 중 OOOO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에 해당되는 한편, 그 이외의 OOOOOOO와 OOOOOOO는 OO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사실상 도로로서 종합토지세등이 비과세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차후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수용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도로 405㎡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그 이외의 6필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마포구 OO동 OOOOOOOO 토지만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OOO OO OOO 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 OOO OOOOOOO 〃 〃 OO동 OOOO OOOOO OOO OOOOOOOO 〃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OOO OO OOO OOOOOOO 위 와 같 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위 와 같 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