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가 94.8.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명의 예금 1,016,726,811원, 유가증권 166,683,100원, 합계 1,183,409,911원 중 94.8.16~94.8.17 에 인출된 1,093,730,998원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96.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96,64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등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4.8.17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에서 OO투자증권 등의 주식 166,683,100원 상당액, 현금 900,000원, 합계 167,583,100원이 인출되어 94.10.20 청구외 OOO의 OO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주식은 현물로 인출되어 현물로 입고됨) ㉯ 94.8.16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 OO상호신용금고계좌(OOOOO), OO은행등에서 인출된 금액 506,147,898원은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O지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 94.8.16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에서 인출된 현금 509,678,913원은 청구외 OOO등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 OO은행 OO동지점 OOO 계좌 150,000,000원 OOO 계좌 120,000,000원 상속인 OOO 계좌 40,000,000원 OOO(위 OOO의 남편) 계좌 43,000,000원
○ OO증권 OOO 계좌: 80,000,000원 OOO 계좌: 50,000,000원
○ OO은행 OO로지점 OOO 계좌: 20,000,000원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주식투자관리를 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인출금액 합계 1,183,409,911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외 OOO등이 당초 위 인출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여 맡겼던 돈이라면 청구외 OOO 등이 당초에 위탁한 근거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한 사망 당시에 거액을 인출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