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출금액이 亡 ○○(피상속인)가 청구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34 선고일 1997-04-14

[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가 94.8.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명의 예금 1,016,726,811원, 유가증권 166,683,100원, 합계 1,183,409,911원 중 94.8.16~94.8.17 에 인출된 1,093,730,998원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96.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96,64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주식투자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주식투자를 대행하여 왔는데 94.8.14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으로 OO의료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복막염으로 판명되어 입원을 하였으며,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를 의뢰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돌려주었으며, 상속세 신고시에는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상속인이 타인의 금전을 단순히 위탁관리를 해주다가 반환한 위 인출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도 아니며 피상속인에게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92.11.2 청구외 OOO, OOO, OOO에게 OO 투자원리금 반환, 93.6.28 OOO에 OO 투자원금 상환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는 데, 이는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전문적으로 주식투자를 대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하여 이 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위 인출금액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초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원리금 상환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인출금액 중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 (94.8.16)의 다음날(94.8.17)에, 예금은 상속개시일 당일에 각각 인출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이라면 당초 위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외 OOO외 2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위탁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OO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인출금액이 亡 OOO(피상속인)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재산의 반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등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4.8.17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에서 OO투자증권 등의 주식 166,683,100원 상당액, 현금 900,000원, 합계 167,583,100원이 인출되어 94.10.20 청구외 OOO의 OO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주식은 현물로 인출되어 현물로 입고됨) ㉯ 94.8.16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 OO상호신용금고계좌(OOOOO), OO은행등에서 인출된 금액 506,147,898원은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O지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 94.8.16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OOOOOO)에서 인출된 현금 509,678,913원은 청구외 OOO등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 OO은행 OO동지점 OOO 계좌 150,000,000원 OOO 계좌 120,000,000원 상속인 OOO 계좌 40,000,000원 OOO(위 OOO의 남편) 계좌 43,000,000원

○ OO증권 OOO 계좌: 80,000,000원 OOO 계좌: 50,000,000원

○ OO은행 OO로지점 OOO 계좌: 20,000,000원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주식투자관리를 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인출금액 합계 1,183,409,911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외 OOO등이 당초 위 인출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여 맡겼던 돈이라면 청구외 OOO 등이 당초에 위탁한 근거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한 사망 당시에 거액을 인출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