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30 선고일 1997-01-22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4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54.8㎡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 314.4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9,600원 및 동 방위세 1,82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물신축공정의 약 45%가 진행되던 89.11.20 청구외 OOO에게 65,000천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90.3.30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등기상 소유권이전은 건물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건물신축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13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 당시 신축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를 실제로는 6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130백만원으로 작성(건물완공후 준공검사시 매수인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한 건물신축비 65백만원까지 포함하여 작성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제1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5.4.4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90.5.9 쟁점부동산의 건물(지하 대피소 37.08㎡, 1층 주택 및 점포 79.755㎡, 2층 사무실 81.53㎡, 3층 주택 67.33㎡, 4층 사무실 48.76㎡)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중(45%공정)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소개인 OOO)를 보면 89.11.20 계약금 6,500,000원, 89.12.20 중도금 48,500,000원, 90.3.30 잔금 1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