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29 선고일 1997-03-04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잔금을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92.5.16 에 잔금이 청산되어 토지 양도시기는 92.5.16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1.10.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3,930,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5.1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3,930,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481,992,000원을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동 어음은 약정된 일자에 결제되지 아니하고 92.5.16에 결제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도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2.5.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귀속연도를 91년도로 결정한 것은 귀속연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 모두를 어음으로 수취하였고, 잔금 481,992,000원이 약속어음상의 지급일인 92.5.16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92.5.16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0.1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3,930,810원을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건설(주)은 91.9.1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10.14 동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였다. 동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지급내역과 같이 매매대금이 1,251,980,000원이고, 90.10.17에 잔금 481,992,000원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단위: 원) 구 분 지 급 내 역 매 매 대 금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1,251,980,000 265,994,000 503,994,000 481,992,000 약 정 일(지급기일) 91.9.18(92.1.16어음) 91.10.3(92.2.2어음) 91.10.17(92.5.16어음)

(3) OO은행 OO지점장은 96.12.5 어음(OOOOOOOOOO) 1매 금 481,992,000원은 OOO(청구인)의 제시로 92.5.16에 결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481,992,000원을 매매계약서상 91.10.17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92.5.16 에 잔금이 청산되어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92.5.16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0.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