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본 90.10.30과 서로 다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본 90.10.30과 서로 다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9.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35.2㎡, 건물 3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숙박업인 일반여관으로 등록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하다가 90.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90.9.27 취득일은 등기부상 내용대로 하고, 양도일을 90.8.30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시기는 확인되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을 양도일로 보아 96.4.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136,380원 및 동 방위세 11,67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이의신청과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0.2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0.8.30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 134,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124,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90.8.30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진술서 및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면 중도금 200,000,000원과 당초 계약서상 잔금 164,000,000원중 30,000,000원의 수령일은 확인되는 반면, 잔금 134,000,000원의 수령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장의 인감증명 발급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도이 22633 - 694, 92.4.9)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주장하는 대금청산일(90.8.30)을 전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자 OOO의 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상의 예금인출 내역을 보면 90.8.22 2,000,000원, 90.8.24 1,000,000원, 90.8.28 2,000,000원, 90.8.30 3,000,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도 90.8.30 잔금 134,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8.10로서 동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90.10.24)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한편,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등기접수일 이후인 90.10.30이기 때문에 양도일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0.24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0.10.24)이고, 이는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본 90.10.30과 서로 다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