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626 선고일 1997-04-18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에는 위장가공자료에 의한 경비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OOOO기계제작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0년도 및 ’91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95.7.20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90년도 및 ’91년도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59,980원 및 동 방위세 1,474,140원과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259,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서를 ’96.8.20 수령하고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필요경비중에 위장가공경비가 계상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95.7.20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중에 가공경비가 계상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는 추계결정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추계방법의 하나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사실이 동 신고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신 고 세 액 ’90년 ’91년 527,910,000 593,140,000 489,829,487 552,297,222 38,080,513 40,842,778 10,515,205 (방위세 2,467,185 포함) 11,966,330

② 을지로세무서장은 ’95.7.20 청구외 OO통산(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90년도에 5건 30,161,600원, ’91년도에 17건 147,345,875원 등 합계 22건 177,507,475원을 위장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도 위 가공거래자료에 의한 경비가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④ 처분청은 ’96.5.3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귀 속 분 총수입금액 추계결정소득금액 결 정 세 액 ’90년 ’91년 527,910,000 593,140,000 56,486,370 65,883,020 18,475,185 (방위세 3,941,327 포함) 12,259,27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신고내용에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경비가 계상되었다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요구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90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는 위장가공자료에 의한 경비가 각각 30,161,600원과 147,345,875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오히려 청구인이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