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 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4.13㎡ 및 건물 46.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9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해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48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92.4.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20,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제거래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 계약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