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일 이후인 96.5.6 청구인에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일 이후인 96.5.6 청구인에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양천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0.1.1~9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다 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 423,029,159원을 대표자 OOO(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인정상여 자료를 95.1.1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96.5.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2,459,490원과 동 방위세 48,49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헌법재판소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결정(93헌바 32와 94헌바 14, 95.11.30)하였는바 이 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는 무효인 처분이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의 규정에서는 추계사유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추계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고, 이를 측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추계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경우처럼 회사가 극심한 운영난으로 소득은커녕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상황하에서 추계로 소득을 결정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8조 제1항(세법의 해석 및 적용)의 규정에 위배된다.
(3)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가 여럿인 사실상의 동업회사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1990년도의 경우에도 청구인 이외에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만일 상여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의 90.1.1~9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법인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96.3.31)이 경과한 후인 96.5.6 청구인에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한 96.3.31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본법의 위임 없어도 규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적 성격의 시행령으로서 위임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동 규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노사분규등으로 장부를 멸실하였는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사분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여처분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중 청구외법인의 ’90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그 당시 대표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5%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96.5.31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상·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일 이후인 96.5.6 청구인에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