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5.11.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95.11.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1.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참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전인 95.10.16 청구외 (주)OO빌리지와 OO참치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95.11.30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을 40,000,000원, 매입세액을 4,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533,33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96.2.16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하고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3.27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7.6 심사청구하여 ’96.8.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5.11.24 OO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영업을 개시한 사실과 ’95.11.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5.11.25 청구외 (주)OO빌리지에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매입세액 4,000,000원)를 교부받아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 (주)OO빌리지 대표자 OOO이 ’95.10.16 체결한 OO참치(OO점)내장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 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95.10.20 착공하여 ’95.11.30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입금표에 의하면 ’95.10.16 계약금으로 12,000,000원, ’95.11.15 중도금으로 20,000,000원, ’95.11.30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96.1.15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0,000원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5.11.30 쟁점공사의 잔금을 지급하고, 96.1.15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95.11.25 청구외 (주)OO빌리지가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96.1.16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의 ’95.11.27자 사업자등록신청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1.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