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ㅇㅇ은행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바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ㅇㅇ은행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바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z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6.4.1 및 1976.4.13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답 3,488㎡, 같은리 OOO 답 3,902㎡, 같은리 OOOOO 답 1,878㎡(합계 9,29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5.4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8,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7.3.7 매매 및 1967.2.3 매매를 원인으로 1976.4.1 및 1976.4.13 각각 취득하여 1995.5.4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6.2이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부로부터 유산상속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되었으며, 청구인이 유산상속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농지를 유산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1978.6.2 이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은행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