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94 선고일 1997-01-29

[요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지상에 OO주택이란 상호로 91년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92.5월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750,8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94.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0,448,550원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에 의한 95.8.17 청구인과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4구 33257, 95.8.17)에서 패소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비 1,749,049,073원 중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37,158,274원으로 하여 96.1.2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152,530원으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이의신청 및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및 제61조 제3항에서 우편제출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서를 청구기한인 60일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영등포당산우체국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 증빙을 갖추어 기장하고 기장내용대로 92.5월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행정소송승소에 따라 추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영수증을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을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은 이의신청 청구결정문을 수령한 후 적법한 청구기간을 각 1일 경과한 심사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문을 96.4.22 수령한 후 96.6.21 심사청구서를 서울영등포 당산우체국장의 등기우편번호 제669호로 발송하였음이 당산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이 건은 쟁점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다.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1.17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90,448,550원을 추계결정고지를 받은 후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쳐 95.8.1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서울고등법원 OOO OOOOO, 95.8.17)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1,749,049,073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원장, 전표철, 재판기록부, 제증빙서철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부 대사 및 현장확인 조사를 하여 1,491,658,051원을 인정하고 257,391,022원을 부인하여 96.1.22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68,152,53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금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확인금액 계정과목별 비교 (금액: 원) 계 정 과 목 청구인신고 처분청조사 부 인 금 액 비 고 공사 원가 원재료비 1,211,568,116 1,108,926,599 102,641,517 임 금 20,400,000 20,400,000 0 잡 비 367,700,000 295,295,000 72,405,000 복리후생 16,335,100 7,562,100 8,773,000 통 신 비 256,300 256,300 0 수도광열 738,631 0 738,631 수 수 료 9,353,000 9,353,000 0 차량유지 3,295,320 0 3,295,320 소모품비 3,334,640 146,400 3,188,240 하청공사 17,030,000 1,730,000 15,300,000 일반 관리 급 료 4,800,000 4,800,000 0 복리후생 3,926,400 3,926,400 0 통 신 비 1,478,430 99,590 1,378,840 세금공과 1,820,000 1,310,500 509,500 접 대 비 44,340,526 7,609,002 36,731,524 광고선전 13,895,000 9,190,000 4,705,000 수 수 료 5,256,670 4,664,810 591,860 소모품비 23,520,940 16,388,350 7,132,590 합 계 1,749,049,073 1,491,658,051 257,391,022 처분청이 부인한 257,391,022원을 내용별로 보면, 이중 제출된 증빙에 의한 금액 30,393,756원, 기공제분을 중복공제한 금액 44,521,021원,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 48,904,517원, 업무무관 등 기타 부인금액 12,475,158원, 거래처의 거래사실부인금액 121,096,570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이중 제출된 증빙에 의한 금액 30,393,756원에 대하여 보면, 원재료비(공사원가)중 OO목재외 7개업체와 거래분 30,393,756원(OOO 3,200,000원, OOO 4,000,000원, OOO 1,000,000원, OO목재 6,064,631원, OO목재 5,449,125원, OO목재 3,500,000원, OO유리상사 3,000,000원, OOOOOO 4,180,000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이중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기공제분을 중복공제한 금액 44,521,021원에 대하여 보면, 잡급(공사노무비) 중 타일시공노임 9,540,000원과 알루미늄샷시 창호공사노임 15,120,000원은 OO건재 OOO 및 OO기업 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하청공사비(공사경비) 15,3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원재료비(공사원가)중 OO목재등과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561,021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각 기공제분을 추가로 중복제출 또는 실거래금액보다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 48,904,517원에 대하여 보면, 잡급(공사노무비)중 10,365,000원, 공사경비 중 수도광열비 738,631원, 차량유지비 3,295,320원, 원재료비(공사원가) 중 64,000원, 일반관리비 중 통신비 1,378,840원, 접대비 27,765,866원, 광고선전비 4,705,000원, 지급수수료 591,860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지조사 당시 실제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업무무관 등 기타 부인금액 12,475,158원에 대하여 보면, 원재료비(공사원가) 중 OO종합건축과의 거래분 3,000,000원과 일반관리비 중 대출관련인지대 509,500원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고, 접대비 중 접대비한도 초과액 6,429,325원과 신용카드기준사용미달은 2,536,333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거래처의 거래사실 부인금액 121,096,570원에 대하여 보면, 원재료비(공사원가)중 OOPVC OOO과의 거래분 8,782,240원, OO상사 OOO과의 거래분 19,114,500원, OOO상사 OOO와의 거래분 8,226,000원, OOO과의 거래분 28,500,000원, 잡급(공사노무비)중 보일러설비 노임(OOO 공사분) 10,000,000원, 도배공사 노임(OOO 공사분) 9,100,000원, 방수공사 노임(OOO 공사분) 18,280,000원과 복리후생비(공사경비) 중 OO식당 OOO에 대한 식대 8,773,000원, 소모품비(공사경비) 중 OOPVC OOO과의 거래분 3,188,240원, 소모품비(일반관리비) 중 OO철물 OOO과의 거래분 5,796,090원과 OOPVC OOO과의 거래분 1,336,500원은 각각 거래 당사자들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거나,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