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으로는 84.8.2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1.1.10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한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질적으로는 84.8.2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1.1.10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한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 여세 52,655,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0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3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양수도계약 체결당시의 쟁점주식 평가액 168,868,000원(1주당 48,248원)과 위 매매가액 35,000,000원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33,868,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2,65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4.8.2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구 주주로부터 청구외 OOO과 각각 총 발행주식의 50%씩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 350,000주중 35,000주(액면가액 35,000,000원)를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명의사용을 동의받아 OOO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위 OOO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도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 OOO명의의 주식을 91.1.10 양도·양수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하였는 바, 이건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양수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 OOO는 처 OOO와 81.8.6 합의이혼한 후 82.1.28 미국의 국적을 가진 OOOO OOOO와 재혼하여 83.9.8 부터 95.5.12 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OOO와 청구인과의 동서관계는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이혼일 이후에 완전히 소멸되었으며(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참조), 조사관서인 안양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OOO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국세청 재삼 01254-2427, 90.12.7), 또한 청구인과 OOO는 연령이 16세나 차이가 나고, 청구인의 본적은 황해도이고 OOO의 본적은 평안남도로서 동창관계나 동향관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설령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56세인 OOO가 72세의 노령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뿐더러 OOO는 총재산이 아파트 1동(26평형)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95년도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10억이나 납부한 고액납세자인 바, 재산이 없는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4.8.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1.1.10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 OOO는 84.8.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주식 35,000주(액면가액 35,000,000원)를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91.1.10 동주식의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등이 84.8.2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양수할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종 전 주 주 총 주식수 주식 양수자 양수주식 비 율 관 계 OOO외 12인 700,000 청구인(OOO) OOO OOO 273,000 42,000 35,000 39% 6% 5% 본 인 자 전동서 소 계 350,000 50% OOO OOO OOO 140,000 140,000 70,000 20% 20% 10% 본 인 동 생 친 구 소 계 350,000 50% ㉰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현황을 보면, 청구인(청구인의 처 OOO분 포함)은 ’95년도중에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등 67,393,090원, 종합소득세 175,534,140원 및 양도소득세 764,035,21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는 종합소득세 170,630원(소유 부동산: 강동구 OO동 소재 아파트 1동 86.8㎡)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84.8.2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외 12인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그의 친인척들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각각 총지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가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등 소유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데 비해 청구외 OOO는 소유부동산이 아파트 1동에 불과한 점과 청구외 OOO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청구외 OOO는 그당시 51세인데 비해 청구인은 67세인 점 등으로 볼 때, 91.1.10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84.8.2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1.1.10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저가양도로 보아 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