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91 선고일 1996-12-12

[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반건물 및 신축준공한 건물의 청소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92년 제2기~95년 제2기 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207,716,58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6.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고지세액 92년 제2기 2,094,370원 93년 제1기 3,611,090원 93년 제2기 11,357,630원 94년 제1기 1,820,000원 94년 제2기 7,276,360원 95년 제1기 819,000원 95년 제2기 576,570원 (합계) 27,555,02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의 공급을 의뢰하는 거래상대방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이 면세되므로 그 청소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여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세하여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소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같은조 제3항(94.12.22 개정후에는 제5항임)에서는 사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95년 제2기 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수입금액(207,716,580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동 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