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반건물 및 신축준공한 건물의 청소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92년 제2기~95년 제2기 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207,716,58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6.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고지세액 92년 제2기 2,094,370원 93년 제1기 3,611,090원 93년 제2기 11,357,630원 94년 제1기 1,820,000원 94년 제2기 7,276,360원 95년 제1기 819,000원 95년 제2기 576,570원 (합계) 27,555,02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95년 제2기 기간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수입금액(207,716,580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동 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