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접대비의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90 선고일 1997-07-21

[요지] 쟁점매출금액은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6.5.11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에서 94.8.4부터 OOOOOOO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전산과세자료인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에 기재된 동 사업장의 매출금액 504,981,420원(94/2기분 91,445,250원, 95/1기분 177,045,170원, 95/2기분 236,491,000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5.11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790원, 95.1기분 부가가치세 3,894,990원, 95.2기분 부가가치세 26,014,010원(합계 31,920,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과세자료상 나타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음식점 영업실적이 아니라, 청구인과 동업하기로 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청구외 OOO, OOO의 불법카드매출분(일명 카드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외 OOO,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한다면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보면, 소장만 제시되었지 동 고소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에 대한 수사관서의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쟁점매출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 OOO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접대비의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9.에 OO카드, OO카드, OO카드, OOOOO카드신용카드 등 4개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5.9.에 신용카드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관련금융기관으로 부터 위의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은 95.10.에 4개 가맹점에 통장인감분실신고하였고, 청구외 OOO이 96.3.4에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예금등 반환청구권 확인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사건: OOOO OOOO)하자, 청구인이 96.3.6에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업법위반』으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접수번호 OOO호, 본 건은 OOO경찰서로 이관되었음)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6.5.에 신용판매금융업종을 적용하여 도봉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경찰서에서 96.7.에 수사종결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OOO경찰서장의 사건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연 령 전 과 기 록 수사의견 비 고 OOO 67년생 (30세) 특수절도외 14건 소재발견시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청구인과 동업 (신용카드업법위반혐의로지명수배) OOO (일명:OOO) 51년생 (46세) 공갈외 29건 범증인정 하기 어려움 OOO에게 소외 OOO을 소개시켜준 사실이외에는 매출전표작성사실 부인 OOO 43년생 (54세) 폭력행위외 8건 범증인정 (기소타당) 범죄사실 시인 OOO 57년생 (40세) 폭력행위외 3건 범증인정 하기 어려움 OOO에게 5천만원대여 OOO (청구인) 42년생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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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는 97.4.29 청구외 OOO에 대한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번호 OOO OOOOOOO)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별지]기재의 금액에 대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청구외 OOO에게 벌금 10,000,000을 부과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남부지청의 사건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공 소 사 실 OOO

○ 95.2.경 공소외 OOO로부터 OOO(청구인)명의의 OO카드, OO카드, OO카드, OOOOO카드가 가맹된 OOOO OOO이란 가맹점을 양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할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 95.5.16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OOOOO 오피스텔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95.10.7까지 1,348회에 걸쳐 도합금 398,987,000원 상당의 위 가맹점 명의의 허위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 97.4.29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벌금 1천만원) ※ OOO은 97.4.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6백만원을 납부. OOO

○ 97.4. 지명수배

(5)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동업자이던 청구외 OOO등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용카드업법위반으로 청구외 OOO등을 고소하자 청구외 OOO이 업종을 신용판매금융으로 하여 96.5.에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OOO에게 청구인명의의 가맹점을 인수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공소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검찰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심리일 현재 지명수배중인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매출금액은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내역 (단위: 원) 신용카드 회사명 합 계 OOO OOO 비 고 합 계 계 506,627,500 397,833,500 108,794,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본건 수사시 OOO은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97.4.현재 지명수배중임 ※OOO거래분은 공소사실기록에는 398,98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집계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임. 94년 81,234,000

• 81,234,000 95년 425,393,500 397,833,500 27,560,000 OOOOO 카드 소계 135,634,700 101,490,700 34,144,000 94년 23,832,000

• 23,832,000 95년 111,802,700 101,490,700 10,312,000 OO카드 소계 252,702,800 213,351,800 39,351,000 94년 36,317,000

• 36,317,000 95년 216,385,800 213,351,800 3,034,000 OOOO 카드 소계 46,565,000 17,316,000 29,249,000 94년 21,085,000

• 21,085,000 94년 25,480,000 17,316,000 8,164,000 OOOO 카드 소계 71,725,000 65,675,000 6,050,000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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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71,725,000 65,675,000 6,05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