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8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 상황표를 정정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성북구 OO동 OO 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93년도에 OO은행에게 양도하였고 OO은행은 쟁점부동산상의 건물을 멸실하였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OOOO OOOOO)을 제기하였고 동 재판과정에서 90.1기에서 93.1기까지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밝혀지자 동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성북세무서에서 96.1.16일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후 주소지에서 사업장별수입금액을 통보하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부세무서장은 96.5.1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39,470원과 동 방위세 3,31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세하게 운영하는 과세특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제규정에 의거 자동부과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파생된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장부 사본(제OO호 O OOO)상에 나타난90.1.1~93.6.30까지의 임차인별 월임대료를 쟁송진행 과정에서 증가자료로 청구인 스스로 제출하였고 당해 법원은 그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는 바 동 임대자료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둘째, 그 증거자료의 내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항을 대사하여 탈루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성북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96.1.16일 경정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셋째, 성북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와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처분한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238호) 제114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총수입금액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서 “법 제1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3월31일 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과세특례자로서 93년도에 폐업시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OOOO OOOOO)을 제기하였는 바 동,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대료수입장부에 의해 90.1기에서 93.1.기까지 임대료수입금액이 밝혀져 서울지방국세청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성북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주소지에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통보하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939,470원과 동 방위세 3,317,8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파생된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중에 제출한 임대료수입장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청구외 소송대리인 OOO의 경위서(96.10)와 청구외 OOO(소송상 증인)의 자인서(96.10.)를 제출하였으나 동 경위서와 자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쟁송진행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장부 사본(제OO호 O OOO)상에 나타난 90.1.1~93.6.30까지의 임차인별 월별 임대료를 청구인 스스로 제출하였고 당해 법원은 그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동 임대소득자료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3)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의 2와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 상황표를 정정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