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57 선고일 1997-04-24

[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는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대지 99.2㎡ 및 동 지상 주택 및 점포 122.71㎡(지층 32.66㎡, 1층 90.0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3.24 취득하여 1992.12.7 양도한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1996.2.16 청구외 亡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1층 주택부분 24.01㎡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타 건물 98.7㎡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4,262,5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8 이의신청 및 1996.7.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지층 32.66㎡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90.05㎡중 18.64㎡(약국) 및 7.2㎡(구멍가게)는 점포이고 나머지 64.21㎡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1층 주택으로 사용한 64.21㎡중 24.01㎡만 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40.2㎡는 점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외 OOO가 지층과 1층 64.21㎡를 임차하여 지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1층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건물전체면적중 주택부분면적이 64.21㎡로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양수당시 1층에 약국과 구멍가게, 식당으로 사용된 듯한 점포와 방 2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수후에 약국과 구멍가게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업소용으로 개조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고, 주택부분의 임차인 청구외 OOO의 딸 OOO(당시 고등학생)는 지층에서 식당을 한 사실이 없고, 1층 점포(식당)와 점포에 붙은 방 1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고 있다. 위의 진술내용과 관계공부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은 약국과 구멍가게, 식당, 방 2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주택은 방 2칸이 전부이고, 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 24.01㎡(약 7.26평)와 거의 일치하므로 주택의 면적이 64.21㎡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평 58.84㎡(이하 “기존부분”이라 한다)의 1층 건물이었으나 1974년 8월 개축하면서 지층 32.66㎡ 및 1층 31.21㎡(이하 “개축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를 보면 지층 32.66㎡는 근린생활시설, 1층중 기존부분 58.84㎡는 점포 및 주택, 1층의 개축부분 31.21㎡중 24.01㎡는 주택, 7.20㎡는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1층 개축부분중 24.01㎡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98.7㎡는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기존부분 58.84㎡중 18.64㎡는 점포(약국)로 사용하고 나머지 40.2㎡는 청구외 OOO가 지층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 세대원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는 1층의 개축부분 24.01㎡를 포함하여 주택부분이 64.21㎡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양수당시 쟁점부동산 1층의 구조가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와 점포 2개였다고 평면도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1969년 3월부터 쟁점부동산 1층 기존부분에서 약국(18.64㎡)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기존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을 경영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휴업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임차인 OOO는 쟁점부동산 1층 개축부분의 공부상 주택(거실)인 24.01㎡에 테이블 4개를 두고 식당을 경영하였고 기존부분(방 2개와 부엌) 40.2㎡는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구조와 위치한 곳을 보면 쟁점부동산 1층의 개축부분 주택(24.01㎡) 및 점포(7.2㎡)의 전면은 폭 6m정도의 도로에 접해 있고, 기존부분중 약국(18.64㎡)도 폭 4m정도의 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기존부분중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40.2㎡는 개축부분중 주택(24.01㎡)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타공장건물 및 타주택건물과 인접해 있어 동 주택(24.01㎡)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로 나가거나 도로에서 들어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주택으로 본 개축부분의 24.01㎡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실제로는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점포로 본 기존부분의 40.2㎡는 공부상으로는 주택 및 점포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