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는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대지 99.2㎡ 및 동 지상 주택 및 점포 122.71㎡(지층 32.66㎡, 1층 90.0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3.24 취득하여 1992.12.7 양도한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1996.2.16 청구외 亡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1층 주택부분 24.01㎡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타 건물 98.7㎡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4,262,5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8 이의신청 및 1996.7.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평 58.84㎡(이하 “기존부분”이라 한다)의 1층 건물이었으나 1974년 8월 개축하면서 지층 32.66㎡ 및 1층 31.21㎡(이하 “개축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를 보면 지층 32.66㎡는 근린생활시설, 1층중 기존부분 58.84㎡는 점포 및 주택, 1층의 개축부분 31.21㎡중 24.01㎡는 주택, 7.20㎡는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1층 개축부분중 24.01㎡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98.7㎡는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기존부분 58.84㎡중 18.64㎡는 점포(약국)로 사용하고 나머지 40.2㎡는 청구외 OOO가 지층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 세대원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는 1층의 개축부분 24.01㎡를 포함하여 주택부분이 64.21㎡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양수당시 쟁점부동산 1층의 구조가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와 점포 2개였다고 평면도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1969년 3월부터 쟁점부동산 1층 기존부분에서 약국(18.64㎡)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기존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을 경영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휴업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임차인 OOO는 쟁점부동산 1층 개축부분의 공부상 주택(거실)인 24.01㎡에 테이블 4개를 두고 식당을 경영하였고 기존부분(방 2개와 부엌) 40.2㎡는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구조와 위치한 곳을 보면 쟁점부동산 1층의 개축부분 주택(24.01㎡) 및 점포(7.2㎡)의 전면은 폭 6m정도의 도로에 접해 있고, 기존부분중 약국(18.64㎡)도 폭 4m정도의 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기존부분중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40.2㎡는 개축부분중 주택(24.01㎡)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타공장건물 및 타주택건물과 인접해 있어 동 주택(24.01㎡)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로 나가거나 도로에서 들어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주택으로 본 개축부분의 24.01㎡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실제로는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점포로 본 기존부분의 40.2㎡는 공부상으로는 주택 및 점포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