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 OOOOO OOOO OOOO 대지 77.351㎡ 건물 129.7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당첨권을 91.8.5 상속받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92.8.21 취득한 후, 94.10.17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95.5.30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95.6.30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6.6.25 청구인들에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134,618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OOO의 夫, OOO의 父)가 쟁점주택을 90.9.3 당첨받아 계약금 및 1, 2, 3, 4차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사망하므로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이라는 특수한 거래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개정된 예규를 근거로 전시 기록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는 상속에 의하여 아파트당첨권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아 중도금·잔금을 불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1주택을 취득하고 3년 거주 및 5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 및 예규의 비과세규정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가 쟁점주택을 90.9.3 당첨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사망하여 91.8.5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변경·상속받아 잔금을 불입하고 92.8.21 취득하여 거주하다 94.10.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에서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한다”는 예규(94.5.6 재산 6300-1231호)를 발표하자 쟁점주택의 경우도 1세대1주택이라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당첨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고 잔금을 불입한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년2개월동안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로써 관련법령과 위 예규에 의한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