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1540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종 합소득세 8,25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치 선급금 53,000,00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중 비망금액(1,000원)을 제외한 52,999,000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51,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5: 생략 4: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 … 이하생략 6: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유소를 경영하는 청구인은 주유고객유치 및 광고O적으로 멀티비젼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94.1.3 청구외 (주)OO정보시스템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계약당일 (주)OO정보시스템에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동 법인으로부터는 청구외 (주)OOOOOOOOO가 93.12.20 발행한 94.5.27 지급기일의 OO은행 OO동지점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동 어음은 94.5.27 부도처리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채무자인 청구외 (주)OO정보시스템은 쟁점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94.7 임의폐업, 소재불명되었으며 관할 개포세무서장은 94.12.31 동 법인의 체납된 국세(부가가치세등 55,343,950원)를 결손처분하였음이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한편, 위 어음의 발행인인 청구외 (주)OOOOOOOOO는 관할 OO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전문공사 건설업체로 94.5.27 이 건 어음의 부도와 동시에 임의 폐업되었으며 세적관리상으로는 94.12.31자로 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OOOOOOOOO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은 OO석유(주)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OOO의 개인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는 동 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94.7.19 경락되었는 바, 그 경락가액(126,500,000원)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173,84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4. 대손금의 인정요건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법인이 부도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공부상 법인명의 등록된 재산이 없고,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87서1540, 87.11.25), 이 건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국세의 결손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고 어음발행인도 사업폐지되고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점등을 위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94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선급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