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43 선고일 1997-02-11

[요지] 처분청이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1540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종 합소득세 8,25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치 선급금 53,000,00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중 비망금액(1,000원)을 제외한 52,999,000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51,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선급금을 지급받은 (주)OO정보시스템은 폐업후 행방불명되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았으며, 위 (주)OO정보시스템으로부터 쟁점선급금지급시 수취한 어음은 부도발생되어 6개월이 경과되었고, 또한 동 어음의 발행인인 (주)OOOOOOOOO도 폐업되었으며 공부상 등재된 재산도 없어 이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거나, 채무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로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날이 확정시기인 바,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수취한 부도어음을 살펴보면 93.12.20 (주)OOOOOOOOO가 발행하여 (주)OO정보시스템과 동 법인의 대표 OO이 각각 배서하여 94.5.27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어음발행인인 (주)OOOOOOOOO가 폐업후 재산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 회수불능 채권인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과 어음발행인이 재산이 없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대손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5: 생략 4: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 … 이하생략 6: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유소를 경영하는 청구인은 주유고객유치 및 광고O적으로 멀티비젼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94.1.3 청구외 (주)OO정보시스템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계약당일 (주)OO정보시스템에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동 법인으로부터는 청구외 (주)OOOOOOOOO가 93.12.20 발행한 94.5.27 지급기일의 OO은행 OO동지점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동 어음은 94.5.27 부도처리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채무자인 청구외 (주)OO정보시스템은 쟁점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94.7 임의폐업, 소재불명되었으며 관할 개포세무서장은 94.12.31 동 법인의 체납된 국세(부가가치세등 55,343,950원)를 결손처분하였음이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한편, 위 어음의 발행인인 청구외 (주)OOOOOOOOO는 관할 OO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전문공사 건설업체로 94.5.27 이 건 어음의 부도와 동시에 임의 폐업되었으며 세적관리상으로는 94.12.31자로 폐업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OOOOOOOOO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은 OO석유(주)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OOO의 개인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는 동 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94.7.19 경락되었는 바, 그 경락가액(126,500,000원)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173,84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4. 대손금의 인정요건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법인이 부도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공부상 법인명의 등록된 재산이 없고,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87서1540, 87.11.25), 이 건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국세의 결손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고 어음발행인도 사업폐지되고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점등을 위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94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선급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