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채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39 선고일 1997-12-31

[요지] 채무인정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00원으로서 이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한 90년도분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OOO·OOO·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9.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1.8㎡ 위 지상건물 26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상속재산가액 313,956,131원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211,956,1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2.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70,841,570원과 동 방위세 11,80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96.3.29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은행부채 17,000,000원과 공과금 133,5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채(상속인으로부터의 차입금 40,000,000원, OOO로부터의 차입금 40,000,000원, 상속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17,000,000원 ; 이하 “쟁점부채”라 한다) 및 위 상속재산에 관련한 임대보증금(OOO 40,000,000원·OOO 20,000,000원·OOO 15,000,000원·OOO 20,000,000원 ;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채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인(OOO)으로부터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양도금액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와는 시차가 있고, 또 동 자금의 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로서 이는 법 소정의 정부가 인정하는 확실한 부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업형식으로 취득하면서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직장 및 동향관계이므로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은 96.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고, 많은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처인 OOO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채무 1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동 지점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의 부채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OOO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작성한 계약서이고 위 OOO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도 한 바 없으며,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나 변제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임대보증금이 존재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OOO분은 주택의 임대로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 위 OOO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도 없으며 보증금의 반환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임대사실여부가 불분명하며, OOO분은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상에 임차인 OOO의 인장이 아닌 피상속인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채로 인정할 수 없고, OOO분에 대하여 보면,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나 변제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부채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채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를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90.9.4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이 89.4.17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채무공제는 없이 인적공제 등의 공제액만을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그후 이의신청에 의하여 은행부채 17,000,000원과 공과금 133,5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결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부채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의 처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위 OOO이 89.3월경에 남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자금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것으로, 68년~78.6.29간의 공직생활중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주식회사 OO관광여행사)에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자금으로 남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경력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채무제공능력에 관한 것일 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채권자인 OOO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근무한 주식회사 OO관광여행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채무는 당초의 채무에 관한 약정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89.4월경 쟁점부동산 구입시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으로서 상속인(OOO)이 변제키로 하였음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0.11.30 작성된 지급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이 건 채무를 변제한 내용이 OOO 계좌에 상속인 등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OOO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93.1.8 OOO(자) 165만원 →입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 93.1.11 OOO500만원 93.6.25 OOO500만원 93.12.22 OOO(처) 500만원 94.1.17 OOO900만원 94.6.21 OOO 1,000만원 (계) 35,650,000원 96.3.9 OOO 명의의 → 입금계좌: OO은행 OO지점 송금액 30,000,000원 OOOOOOOOOOOOO 위 송금자 중 OOO은 상속인(OOO)의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잔금의 일부를 OOO의 부탁으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96.2.1 OOO과 위 OOO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 건 채무 40,000,000원에 대하여 총 65,65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는 바, 이를 채무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인(OOO) 명의의 OO은행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주)OO관광여행사로부터 일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한 후 상환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당시 OO은행의 서민대출은 1인당 한도가 20,000,000원으로 제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20,000,000원, OOO(처)명의로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일부 변제한 후의 잔액임을 주장하며 대출받은 OO은행 OO동지점의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대출금을 채무자별로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89.5.22, 상속인 명의로 89.5.23에 각각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원씩을 대출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등기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중 잔액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결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통상 주택 등의 취득시에는 사채 등으로 그 대금을 우선 변제하고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 등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관습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대출금도 대출시기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으로서 비록 대출금 명의자가 상속인이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바,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89.4.17 취득하였으나 그후 건물철거 후 89.12.2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겸용건물로 재건축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는 보일러실 및 대피소, 1층은 소매점, 2층은 기술계강습소 그리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상속개시이전인 90.6.1 개업일로 하여 관할 강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되어 있었음이 96.3.5 작성된 동 세무서의 사업장 소재지 내역자료(이하 “세적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등이 실재하였음이 인정되나 이 건 상속세결정시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된 사실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OOO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강남교육청이 발급한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90.2.7~92.2.14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속셈학원을 경영하였음이 입증되고, 위 세적자료에 의하면 92.2.14부터 청구외 OOO이 OO속셈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40,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하다면 OOO이 사실상 4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상속개시당시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OOO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는 지하방 1칸의 임대보증금이라 주장하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위 OOO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하실의 용도는 보일러실 및 대피소로 되어 있어 방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며, 이러하다면 달리 이 건 임대사실 및 임대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채무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사실은 세적자료상으로 90.6.7 개업하였고 OO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92.2.10 임차인이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하다면 이 건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마) OOO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위 OOO은 90.7.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90.8.25 폐업하였음이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인 90.9.4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하다면 이 건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쟁점임대보증금중 채무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OOO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및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하였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므로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대상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90.7.2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 중 잔금지급에 48,000,000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사계약서, 인감첨부한 도급자의 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30,000,000원은 선지불하고 잔여대금은 건물이 세가 나가는 대로 지불키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용처가 사실로 인정되며, 또한 90.3.30 OOO에게 3,500,000원을 무통장입금시키는데 사용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하다면 위 채무인정되는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3,500,000원으로서 이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