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38 선고일 1997-01-22

[요지] 농지는 청구인이 동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OO읍 OO리 OOOOOO외 4필지 畓 11,8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5.6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51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3 이의신청 및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1년부터 간척지였던 쟁점농지를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연고로 61.5.2 OO수리조합과 쟁점농지(간척농지)에 대한 분배 계약을 체결하여 65.12.20 농지의 상환금을 지불완료하였고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다가 75.4.5 서울로 전입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다가 91.5.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개정이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년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1년도에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청구인이 제시한 간척농지 분배계약서 및 OO농지개량조합에서 발행한 상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61.5.2 OO수리조합장과 간척지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농지의 상환금 177,730원은 61.5.2 농지분배계약시에 첫해 부불금 8,900원을 납부한 후 67.12.19 제5회 부불금을 납부하여 상환완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쟁점농지의 상환금 첫해 지급일인 61.5.2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일인 61.5.2부터 68.10.20 서울 전입전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7년 170일을 거주하였으며, 서울거주기간동안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76.5.27 퇴직하여 79.4.11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신병으로 인하여 80.2.26 다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321일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O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확인불가 통보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은 보존년한 초과 및 73년 제정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전 상황으로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하여 농지원부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OO농지개량조합에서 발행한 간척농지 분배계약서나 상환대장에 의하면 61년 농지분배계약당시도 답이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당시에도 답이었음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읍 농지위원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부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동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