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토지와 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36 선고일 1997-04-24

[요지] 1토지 106.7㎡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2토지 306.9㎡는 청구인외3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그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데도 교환한 후에는 그 소유지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 중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106.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OOO, OOO, OOO, OOO의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306.9㎡(공유자의 각 소유지분은 동일한 76.725㎡상당이며, 이하 이 4인 공유토지를 “쟁점2토지”라 한다)의 2필지에 대한 위 5인의 청구인간의 95.4.1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청구인의 위 2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동일 하도록 95.5.3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교환 전에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 가진 소유지분과 교환후의 소유지분과의 차이(OOO은 쟁점1토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인 21.34㎡를 초과하는 85.36㎡를, OOO외 3인은 쟁점2토지에 대한 4분의1 지분과 5분의1 지분과의 차이분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22,777,330원(OOO 14,648,330원, OOO, OOO, OOO, OOO 각 2,032,250원)을 96.3.18 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인접한 2필지상에 구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등기목적상 공유로 하는 과정에서 교환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동일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교환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은 제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의 교환 또는 매매에 의하여 공유물중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하겠으므로 이 점만을 보면 이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는 형태가 변경될 뿐이라는 점에서 볼때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대법원 95누5653, 95.9.5)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1토지 106.7㎡는 청구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2토지 306.9㎡는 OOO외 3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그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데도 교환한 후에는 그 소유지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올 뿐인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그러하다면 교환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야할 이 건에 대하여 각 필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당초소유지분 변동후의 소유지분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세별지) 청구인 주소내역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