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토지 106.7㎡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2토지 306.9㎡는 청구인외3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그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데도 교환한 후에는 그 소유지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1토지 106.7㎡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2토지 306.9㎡는 청구인외3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그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데도 교환한 후에는 그 소유지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 중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106.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OOO, OOO, OOO, OOO의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306.9㎡(공유자의 각 소유지분은 동일한 76.725㎡상당이며, 이하 이 4인 공유토지를 “쟁점2토지”라 한다)의 2필지에 대한 위 5인의 청구인간의 95.4.1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청구인의 위 2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동일 하도록 95.5.3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교환 전에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 가진 소유지분과 교환후의 소유지분과의 차이(OOO은 쟁점1토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인 21.34㎡를 초과하는 85.36㎡를, OOO외 3인은 쟁점2토지에 대한 4분의1 지분과 5분의1 지분과의 차이분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22,777,330원(OOO 14,648,330원, OOO, OOO, OOO, OOO 각 2,032,250원)을 96.3.18 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권의 교환 또는 매매에 의하여 공유물중 특정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하겠으므로 이 점만을 보면 이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는 형태가 변경될 뿐이라는 점에서 볼때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대법원 95누5653, 95.9.5)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1토지 106.7㎡는 청구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2토지 306.9㎡는 OOO외 3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그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데도 교환한 후에는 그 소유지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를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올 뿐인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그러하다면 교환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야할 이 건에 대하여 각 필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당초소유지분 변동후의 소유지분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