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94.4㎡, 주택 163.7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6.6.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60,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추세였고, 쟁점부동산은 OO공단 부근 준공업지역내의 속칭 벌집으로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형의 대지로 부동산투자 가치가 상실된 지역이다.
(2) 청구인이 양도자와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2%로서 기준시가 금액과 비슷하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1.9%로서 시세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확인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 양수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서로 계약일자, 명도일자, 중개인현황 등이 다르게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