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27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94.4㎡, 주택 163.7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6.6.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60,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추세였고, 쟁점부동산은 OO공단 부근 준공업지역내의 속칭 벌집으로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형의 대지로 부동산투자 가치가 상실된 지역이다.

(2) 청구인이 양도자와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근거과세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2%로서 기준시가 금액과 비슷하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1.9%로서 시세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확인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 양수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서로 계약일자, 명도일자, 중개인현황 등이 다르게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건축사의 쟁점부동산의 대지현황 등에 대한 소견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의 신고금액이 기준시가 대비 71.9%로 현저하게 낮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