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19 선고일 1997-01-10

[요지] 청구외 ○○가 임대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임대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급료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보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법인으로서 임대료는 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부동산 관리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 ○○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 매일 출근하여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2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6층인 OO빌딩(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에서 임대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후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료 13,5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32,770원을 19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OO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 임대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임대부동산 관리에는 임대료관리 및 독촉·각종 세무관계업무처리, 방화 및 청소등의 업무를 담당할 상근직원의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여서 청구인은 방화관리자 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의 妻(OOO)를 임대부동산의 관리인으로 채용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妻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임대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임대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급료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보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법인으로서 임대료는 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관리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 OOO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 매일 출근하여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4년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는사용인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는영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용인의 급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를 임대부동산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임대료 관리 및 독촉·각종 세무관련업무등을 수행케 하였으므로 쟁점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서등 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시출근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 직업적으로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청구외 OOO가 임대부동산관리 관련업무(임대료 미수금 독촉등)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출근하지 아니하고 바쁜 시간에만 근무한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국심 95서2922, 1996.3.18 같은뜻) 쟁점급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