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03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부2021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별지 청구인들에게 96.4.8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364,874,560원의 부과처분 및 96.6.1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15,537,97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95.4.7 OOO신용금고로부터 인출한 금액인 114,249,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대지 212.89㎡위 지상 연립주택 204.45㎡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96.12.16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하여 평가한 감정가액(50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5.4.14 사망하자 별지 청구인들은 95.10.13 상속재산가액을 18,600,915,000원, 과세표준을 16,456,552,780원으로 하고 상속세 7,238,948,75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14,249,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 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일전에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대지 212.89㎡ 위 지상 연립주택 204.4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91.7.19 감정평가한 감정가액(650백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96.4.8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364,874,560원을 결정고지하고, 96.6.1 신고세액에 대한 과다공제액을 추징하여 95년도분 상속세 15,537,9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총예금인출액중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전체의 97.5%로서 이는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 부동산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91년이후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 이전에 담보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65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96.12.16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50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650백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에는 58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 사실에 비추어 4년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65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 (나)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5,751백만원이나 그 중 처분청이 5,422백만원에 대하여만 사용처를 확인하고 나머지 329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그 중 쟁점예금인출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예금인출액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보면, 437,550,000원〔(1,000백만원 × 20/100) + (4,751백만원 × 5/100)〕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329백만원인 이 건의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437,550,000원)에 미달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329백만원)중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7일전에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인 91.7.19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650백만원을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91년 이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평가한 감정가액(65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96.12.16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감정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대법원 94누13558, 95.3.3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1누2137, 93.3.23 같은 뜻임) 되므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한 감정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6부2021, 97.1.18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6.12.16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50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주택과 동일건물인 OOO(96.1.16 감정) 및 인근에 소재한 OOO(95.5.15 감정)의 감정가액(5억원)등을 비교참작하여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후에 소급감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감정평가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둘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시점인 91년도부터 상속개시 당시인 95년도까지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506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500백만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제4항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50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650백만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처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 자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 자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OOO 자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OOO 자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