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500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5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중 일부를 관리수수료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까지 사이에 위 용역을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징수한 수수료 10,184,474,14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96.4.16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90,24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원) 구 분 93년분 94년분 95년분 계 쟁점수수료 2,743,964,008 3,530,131,240 3,910,378,892 10,184,474,140 부가가치세 349,000,310 445,400,650 495,841,910 1,290,242,8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익적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수수료는 회원권리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회원인 저작권자 개인의 인적용역과 음악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쟁점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대리업”에 해당함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6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쟁점수수료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동 사용료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월별 또는 연간 일정액을 징수하는 회비와는 다르고,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를 득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수수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대리용역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자들의 인적용역과는 다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는 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6.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교부 면제대상이 아닌 바,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공급에 있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는 신설된 제4호에서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은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한다”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8(저작권자협회의 범위) 제1호는 “사단법인 OOOOOOO협회는 위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증 및 저작권 신탁계약약관·82.4.20 이후 96.1.23까지의 사업자등록증·CISAC(저작자, 작곡가협회 국제연합)의 저작권헌장 및 일본 및 대만의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88.2.23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구 저작권법(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거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자들인 청구법인의 회원들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중 일정비율(사용료 종류에 따라 5%~40% 사이에서 차등요율 적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였음이 관계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사업목적의 영리성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인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한은 청구법인이 저작권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대가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용역제공이라는 노력의 보수로 얻는 이익의 성격을 갖는 것인 바, 그렇다면 대가 여부의 판단은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판별하면 된다고 할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을 사용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노력의 보수로서 얻는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할 것(국심 95서271, 95.6.12도 같은 뜻임)이며, 나아가 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6.1.1부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쟁점수수료 발생과 관련하여 95.12.31 이전에 제공된 쟁점용역을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에는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 및 같은법 제15조(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관련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은 최초로 93.6.16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8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내용을 보면 82.4.20 및 87.10.29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84.10.29 및 86.3.13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가 미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90.4.25 이후는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착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그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국심 94전5432, 95.1.17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88.2.23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쟁점용역인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받기 이전인 82.4.20 및 87.10.29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건 부가가치세(93년~95년분)는 이전 사업년도(88년~92년분)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감사원 94년 감심 제67호, 94.5.3 및 국심 95서271, 95.6.12 참고)된 이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소급과세의 금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은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대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법 제16조 제4항과 위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및 위 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