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5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중 일부를 관리수수료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까지 사이에 위 용역을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징수한 수수료 10,184,474,14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96.4.16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90,24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원) 구 분 93년분 94년분 95년분 계 쟁점수수료 2,743,964,008 3,530,131,240 3,910,378,892 10,184,474,140 부가가치세 349,000,310 445,400,650 495,841,910 1,290,242,8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익적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수수료는 회원권리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회원인 저작권자 개인의 인적용역과 음악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쟁점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대리업”에 해당함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6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쟁점수수료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동 사용료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월별 또는 연간 일정액을 징수하는 회비와는 다르고,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를 득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수수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대리용역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자들의 인적용역과는 다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는 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6.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교부 면제대상이 아닌 바,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공급에 있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는 신설된 제4호에서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은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한다”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8(저작권자협회의 범위) 제1호는 “사단법인 OOOOOOO협회는 위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3. 다음으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은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대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법 제16조 제4항과 위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및 위 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