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1,474,000원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97 선고일 1997-06-12

[요지]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90년도중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은 동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578,870원 및 동 방위세 57,880원은 당해년 도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 금액을 5,433,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77.2.24. 취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 (토지 316.5㎡ 및 그 지상건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0.5.3.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19901.1.~1990.12.31. 기간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이 11,474,000원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5,433,000원, 90년 제2기 과세기간분 6,041,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6,195,96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19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78,870원 및 동 방위세 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그중 점포를 임대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5.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한 11,474,000원중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수입금액 중 그 양도일 이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90년 제1기중 신고수입금액이 5,433,000원, 90년 제2기중 신고수입금액이 6,041,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11,47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신고수입금액에 기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1,474,000원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보면, 1990.1.1.부터 1990.5.3.까지는 청구인, 그 이후의 기간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1990년도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근거로 삼은 『소득합산표(2)』에 의하면, 1990.1.1.~1990.12.31.기간중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이 11,47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1990.1.1.~6.30.) 5,433,000원, 90년 제2기 과세기간분(1990.7.1.~12.31) 6,041,000원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도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까지의 발생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그 이후 발생분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9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진행중인 1990.5.3. 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90년도중 과세특례자였고 그 당시 과세특례자의 경우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정신고 1회만 하였던 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9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중이었던 점으로 볼 때, 위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90년도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은 동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5,433,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