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서 각하되었고 동 각하 결정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요지] 심사청구에서 각하되었고 동 각하 결정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본건 심판청구경위를 보면, 처분청(광화문세무서장)이 1996.1.13 청구법인(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1990.4.1-1991.3.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18,795,570원 및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84,13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또한 같은날 청구외 OOO과 OOO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이 1996.3.15 처분청(광화문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6.4.4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서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의 경우 전무이사와 경리부장이 불복청구하였고, 서면으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지가 있었고
② 다시 청구외 OOO이 1996.6.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1996.7.26 국세청장으로부터 『이건의 경우 처분(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이사이었던 지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가 있었으며,
③ OOOO주식회사(OOO)가 1996.9.23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각하결정사유) 제4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실관계를 보면,
① 이 건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그 신청서의 상단 신청인 표시란에 『성명: OOO,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상호: OOOO(주)』로 기재되고 그 하단 신청인란에 『OOOO(주) 대표이사 OOO 代 전무이사 OOO, 경리부장 OOO』으로 기재되어 OOO 개인의 서명(싸인)과 OOO의 개인 인장만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청구서의 상단 청구인 표시란에 『청구인: OOO,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로 기재되고 그 하단 청구인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그 신청서의 상단 부분 청구인 표시란에 『성명: OOO,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일본국 히라끼다시 고리가오까 OOO OOO (종로구 OO동 OOOO), 상호: OOOO(주)』로 표기되고, 그 하단 신청인란에 『OOO』개인으로 기재되어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불복청구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대리인은 그 대리권이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데, OOOO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신청을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전무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이 하였고, 심사청구를 OOO 개인이 하였으나 동 OOO과, OOO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이고, 또 대리인의 자격요건 갖추지 못한 자들인 바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각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②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서의 상단에 법인(OOOO주식회사,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OOO 개인으로 기재되어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법인의 심판청구로 볼 것인지 OOO 개인의 심판청구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나, 법인의 심판청구로 보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되었고 동 각하 결정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한 OOO 개인의 심판청구로 보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자체를 거친 바 없이 심판청구만 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