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56 선고일 1997-12-31

[요지] 주택중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은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31,060원 및 동 방위세 323,680원의 과세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1㎡를 1989. 7.18 취득하여 1990. 5.25 그 지상에 주택 221.37㎡(이하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6.30 양도한데 대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1,060원 및 동 방위세 323,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도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신축판매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4.12.24 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개정)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는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1의2. ~ 2. (생략)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 5.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중 토지는 1989.7.18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1990.6.25 청구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이 모두 1990. 6.30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바닥면적이 73.79㎡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6.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장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후 1개월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관련법령상 1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주택중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은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