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59.3㎡를 취득하여 1990.4.25 동 지상에 주택 23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소득을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6.5.1자로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8,240원 및 동 방위세 802,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살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89.11.21 입주한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1990.4.25 양도하였는데 1984년과 1989년에 신축매매한 사실을 들어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여인숙으로서 5년간 영업을 하다가 1989년 양도하였고, 인천광역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도 숙박시설로서 1989년 신축후 영업을 단기간 하다가 청구인 가정형편상 매도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건축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어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매매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건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음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쟁점주택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사업소득)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이하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는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1989.7.3 쟁점주택중 대지를 취득, 1990.4.25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0.5.17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여인숙건물을 1984년도에 신축하여 1989년도에 매매한 사실과 인천광역시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989년도에 신축하여 1989년도에 매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재지)에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약 6개월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보존등기일로부터 1개월내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부동산 전산자료상 1982년 이후 이 건 양도시까지 총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중 3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주택이나 여인숙 건물등을 신축하고 신축즉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