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36 선고일 1996-11-29

[요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청구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22 피상속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던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 1,221,632,134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4.1 청구인 등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535,15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27세부터 무역업을 시작하여 자수성가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당시 92세)을 약 30년간 부양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출규모가 년간 약 5,000만불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던 이유로 수출쿼터의 양도, 대여, 신용장의 양도등으로 상당한 부외수입이 생겨 상당한 비자금이 조성되었으나 사업상 관계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이 곤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 또는 인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던 것으로서 오랜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일이고 일일이 비망록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금융자산 중 1,211,090,134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타당하다. 설령,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994.8.4 OO금고 인출금 815,120,947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분산예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하다. 만약 쟁점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었다면, 운명을 예견한 시점에 장남과 삼남을 제외하고 차남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므로 위 금액만큼은 제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융자산의 조성경위, 통장 개설일부터 출금일까지의 입금내역, 그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거래내역 및 출금액의 사용내역 등 쟁점금융자산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비자금으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금융자산이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인출한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자산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쟁점금융자산의 조성경위나 입금원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융자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성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자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 중 OO금고 예금에서 1994.8.4 인출된 815,120,947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분산예치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분산예치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분산예치되었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