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34 선고일 1996-12-11

[요지] 청구인들이 주택을 ㅇㅇㅇ에게 450,000천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지 못한 300,000천원의 미수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4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51.6㎡ 및 위 지상주택 1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2 취득하여 93.4.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요건인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상속받은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들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067,920원(각 2분의 1씩 부과)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이의신청과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88.8.30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중 OOO는 93.4월 이전부터 청구외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95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학생신분이지만 사망유족연금을 현재도 월별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기로 양도대금 450,000천원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계약금 150,000천원에 불과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 150,000천원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248,284,744원)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판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그 세대구성원이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유족보상금은 그 수급자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중 미수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248,284,744원)이 실지양도가액(450,000천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청구)와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항 및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당해주택과 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들을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 중 OOO는 쟁점주택의 양도이전부터 청구외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OOO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94.5.18이고 OOO와 혼인신고를 한 것은 94.5.26으로서 위 OOO와의 사이에 청구외 OOO이 출생한 것이 94.8.28임에 비추어 보아 위 OOO가 위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는 증빙에 의하면 93.10월경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93.4.8 이후로서 양도이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배우자가 없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들은 학생신분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연금소득은 그 수급권자가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당시연금액은 월 290,200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들도 동 연금액만을 소득원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별도의 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세대구성요건으로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구성요건으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별도의 세대를 영위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바, 양도당시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주택(122.5㎡) 및 기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와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항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약금액이 아닌 실지수령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들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기행위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450,000천원 중 150,000천원 밖에 수령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양도가액은 150,000천원인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50,000천원임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양도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248,284,744원)이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함으로 동 실제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의 위 OOO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계약서상 양도대금의 1차지불약정일(93.5.13) 이전인 93.4.13까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위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기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위 OOO에게 450,000천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받지 못한 300,000천원의 미수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4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인 96.1.3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실제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큰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