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22 선고일 1997-01-03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10.2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61.2㎡ 및 건물 2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0.8.2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1백만원, 양도가액을 102백만원으로 하여 90.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양도소득세 12,2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원소유자인 OOO의 확인서는 당시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원소유자인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본인의 양해하에 받은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처분청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후 OOO로부터 전혀 상반되는 진술서 등을 받아 제시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96.3.4 원소유자 OOO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아주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약 7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기억되며 91백만원에는 분명히 거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 96.3.7 원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계약시는 父가 직접 계약하였으므로 본인은 실거래가액을 모르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父에게 거래금액을 확인해 보니 91백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3) 처분청의 조사의견서 및 원소유자 OOO의 연령(38세)을 참작하면 당초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소유자 OOO는 당초 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과 3일 후에 전혀 다른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추후 작성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등만 제시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