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10.2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61.2㎡ 및 건물 2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0.8.2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1백만원, 양도가액을 102백만원으로 하여 90.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양도소득세 12,2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6.3.4 원소유자 OOO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아주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약 7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기억되며 91백만원에는 분명히 거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 96.3.7 원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계약시는 父가 직접 계약하였으므로 본인은 실거래가액을 모르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父에게 거래금액을 확인해 보니 91백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3) 처분청의 조사의견서 및 원소유자 OOO의 연령(38세)을 참작하면 당초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소유자 OOO는 당초 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과 3일 후에 전혀 다른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추후 작성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등만 제시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