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70%가 감면되는지 100%가 감면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08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가 속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인 95.10.5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70%가 감면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2.30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외 3필지 잡종지 2,02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2.26 의정부 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7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를 한 후 95.6.26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일이 95.10.5 이므로7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96.4.9 청구인에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7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의정부시 OO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92.12.31 이전에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사업인정고시만 95.10.5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의정부시 OOOO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수용된 토지로 사업인가고시일을 의정부시에 조회한 바 95.10.5임이 확인되므로 70% 감면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70%가 감면되는지 100%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제2호는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는 71.12.30 취득하여 94.2.26 의정부시에 협의양도 되었는데, 의정부시장은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의정부시 OOOO선 우회도로개설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를 95.10.5한 바 있음이 인정되고있다.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의정부시 고시 제1995-48호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인 95.10.5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70%가 감면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