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404 선고일 1997-01-11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부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추적조사하여 청구외 OOO의 부동산양도대금중 2,18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91년과 93년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자, 그 통지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3.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06,500,00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1,335,01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청구외 OOO는 고령(1908년생),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 3,1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고, 쟁점금원은 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는 등 청구인의 지배하에 놓여있으면서 그 사용·처분 등 권리행사를 청구인 임의로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 금융자산으로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반면,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부 소유로 청구인이 그 자금관리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에 관한 입증이 없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고령(1908년생)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한 것일 뿐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6.11.13자 입원확인서(OOO대학교 의과대학 OOOOO병원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3.10.6 입원하여 검사(진단명 담낭 결석증) 후 93.10.26 복강경하담낭 절제수술을 실시한 후 93.11.13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외 10필지의 대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일은 91.3.11이고,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200,000,000원은 91.4.11에, 잔금 1,550,000,000원은 91.5.15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 당시에 청구외 OOO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더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 OOO가 고령,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다면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보살펴야 할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가족들(청구인, 청구인의 처, 부 OOO, 모 OOO)의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쟁점금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과정을 보면, 첫째, 91.10.2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50,000,000원은 91.3.12 OOO 명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O)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3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1.10.25에 위 계좌에서 6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둘째, 93.10.2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2,650,000,000원이 청구외 OOO(가명)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C.D를 사고 되파는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셋째, 93.10.2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91.12.27 청구외 OOO(가명) 명의의 계좌에서 827,399,72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여러 차례의 C.D 매매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넷째, 93.10.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90,000,000원은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8.17 청구인 가족 5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93.1.14 청구외 OOO외 17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C.D거래를 여러 차례 한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청구인등의 금융자료 추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가족들이 제 각각 독립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OOO는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가·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여러 차례의 C.D거래를 통하여 고의로 자금흐름을 왜곡시킨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금원을 관리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자금추적을 불가능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