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OO 연립주택 49.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29 (주)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1990.1.19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취득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은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이라하여 1996.5.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4,090원 및 동 방위세2,75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중 쟁점주택 양도시 중개업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OOO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세금 20,000,000원으로 1990.4.19부터 4개월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택의 분양업체인 (주)OO주택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1989년12월말경 쟁점주택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단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을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지급사실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대리인에 불과할뿐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반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