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을 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을 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구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03.9㎡중 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2.29 취득하여 90.4.23 청구외 OOO에게 90.4.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9,130원 및 동 방위세 1,209,820원 합계 7,258,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 7인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OOOOOOOO 636평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OOOOOOO등 6필지 1,377.3㎡로 환지되었는 바, 공유자중 청구외 OOO를 제외한 청구인등 6인이 각자 필지별로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87.1.20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동 6필지를 청구인등 6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공유지분(10.39/60)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공유물분할을 한 후 자신의 소유지분을 포기한 대신,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교환해 주었으나 90.4.23에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유물분할 계약일(87.1.20)이 되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하고,
(2) 이 건 과세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 근거규정인 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대지 636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OOOOO등 6필지 1,377.3㎡로 환지되었는 바,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환지된 OOOOO등 6필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10.39/60)을 포기한 대신,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등기이전을 지연함으로써 90.4.23에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합의에 의한 사실상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내용의 전후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95구3130, 96.5 선고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구소득세법(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물분할계약일(87.1.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환지후 공유지분이던 OOOOOOO등 6필지 1,377.3㎡를 청구인등 6인 명의로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하면서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지분(10.39/60)을 포기한 대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교환해 주었으나, 청구외 OOO가 90.4.23이 되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유물분할계약일인 87.1.2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O등 6필지 1,377.3㎡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10.39/60)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7.1.20 체결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지분과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상호 교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교환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OOOOOOO등 6필지 1,377.3㎡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10.39/60)과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4.23 청구외 OOO에게 90.4.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공유물분할계약일 (87.1.20)에 OOOOOOO 1,377.3㎡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과 상호 교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0.4.23)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90.4.23 양도되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일(91.5.31)로부터 5년이내인 96.5.31까지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 바, 96.4.16 결정고지한 이 건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나)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의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96중 1658, 96.11.18),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