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399 선고일 1996-12-27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16 청구외 OOO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여 94.5.13 임의경매로 6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95.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541,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한 것이고 신고시 제출한 매매(취득)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면적이나 매도인의 성명 및 취득일자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상이한 점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120,000,000원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금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20,000,0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높게 작성할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이상이거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0 개정된 것,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신고한 것이고, 신고시 제출된 매매(취득)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를 찾아가 작성한 허위계약서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신고인이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의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신고시 양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82.12.16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81.6.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씩을 78.12.30 동일한 날짜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의 당초 취득가액등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당초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신고시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보다 적었고,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높게 작성할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상이거나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진실성 있는 취득관련 제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대한 입증은 없이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기준시가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