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OOO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